‘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양대법안 원안 통과하라’ 기자회견
[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전국의 293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가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이하 양대법안제정연대)는 24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계의 요구가 담긴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서비스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2021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투쟁하고 있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드디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논의가 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 논의 결과가 장애계가 원하는 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최혜영 의원 등 6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를 통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입법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일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제대로 된 탈시설이 아닌 ‘거주시설 개편’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발표 또한 이것의 연장선에서 나온 계획안이다. 그렇기에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에 대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선 탈시설지원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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