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편집=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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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기획=천주영 기자] 하루 단위로 트렌드가 바뀌는 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단연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다. 유튜브에서는 정치,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 과학, 연예, 스포츠, 날씨 등을 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움직이는 신문 기사다. 

유튜브로 정보를 얻는 시대가 도래하자, 이에 발맞춰 국내 업계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한 광고·마케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TV, 신문 지면에 주로 등장했던 광고들은 유튜브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기도 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문구·그림을 담아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한다. <뉴스클레임>은 유튜브 속 기업 광고의 실태, 더 나아가 SNS 허위 불법 광고에 대해 살펴본다. 

#대학교 개강을 앞둔 A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입주가 가능한 매물임을 확인했다. 이후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지만 중개사는 해당 원룸 앞에 도착한 뒤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며 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중개사는 지속적으로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마음에 드는 인스타그램 사진과 영상을 다운받기 위해 어플을 켠 B씨는 여성의 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광고 이미지에 깜짝 놀랐다. ‘건너뛰기’ 버튼도 없어 B씨는 30초 동안 해당 광고를 시청해야만 했다.

#20대 C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체중 5kg가 증가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한 탓이다. 체중 감량을 위해 집에서 운동을 해보았지만, 혼자서 하니 재미도 의지도 없어 작심삼일이 됐다. 그러던 중 인플루언서가 오린 다이어트 관련 게시물을 접하게 됐고, 부작용이 없다는 말에 구입하게 됐다. 그러나 효과도 미비하고 심장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 복용을 중단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이야기다. 대다수는 “TV나 기업이 직접 나서서 한 광고가 아니면 일단 거르고 본다”라고 말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입하거나 지속적으로 뜨는 광고에,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에 혹해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같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시키는 질 낮은 광고가 계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유튜브, SNS 등의 강력한 광고 점검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가 포함돼 있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하면 누구든지 형사 처벌 대상에 오른다”고 설명했다.

또 “SNS는 개인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타인과 교류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악용해 마치 체험기인 것처럼 위장,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SNS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치료 효능, 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은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에서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의 광고만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는 광고는 거짓광고에 해당한다. 전세계 최초·최저가라는 광고 역시 과장광고에 해당된다”며 “단순한 처치라 하더라도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등의 광고만 보고 계약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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