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레임포착=박명규 기자]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하 특성화고노조)이 교육부에 현장실습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권 전면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특성화고노조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전남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군이 실습 도중 목숨을 잃었다. 이후 고인의 친구들과 노조 조합원들은 안전한 현장실습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제2의 고 홍정운님 재발 방지 대책서명’을 받았다. 여기에 전국 특성화고 학생, 졸업생, 시민 약 3000여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안에는 현장실습생 노동법 전면 적용 및 노동권 보장,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기업체 관리 감독 등의 내용이 있다”면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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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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