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어이없는 경험을 겪곤 합니다.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상상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질 때도 있죠.
영상 속 모습을 보고나서도 분노보다는 헛웃음이나 ‘나도 겪었어’라는 공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23일 오후 서울시청으로 향하는 길, 평화로운 도로 위에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튀어나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따라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행 시 차도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상 속 자전거 운전자는 마치 모든 차도가 자전거도로인 것 마냥 행동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32조에 따라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죠. 그러나 범칙금 등 벌칙규정이 없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생각하는 시민들이 상당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에도 반드시 헬멧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행히 차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전수칙과 법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전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하나의 ‘차’로 인식하며 도로 위 안전수칙을 지켜야겠습니다.
주요기사
천주영 기자
manzano00@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