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장 “게임사 과오가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

메이플스토리 로고. 사진=넥슨 홈페이지
메이플스토리 로고. 사진=넥슨 홈페이지

[국감 톺아보기⑭] 국정감사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입니다. 행정부 각 부처가 한 해 동안 국정을 제대로 운영했는지 실태를 파악하며 여야 국회의원들의 날선 분석과 비판이 이어지는 성토의 장입니다. 지난 10월 2021년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피감기관의 매번 반복되는 이슈와 새로운 굵직한 이슈가 있었지만 이를 국민들 모두가 알기에는 시간도 짧고 정보도 부족합니다. <뉴스클레임>은 짧고 굵게 끝난 국감에서 나왔던 목소리를 톺아보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각 상임위 별로 있었던 이슈를 자세히 보도합니다. 편집자·

PC·모바일 게임 이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이른바 ‘현질’의 충동을 말입니다. 

유료 아이템 가운데서도 무작위 뽑기 형태로 이뤄지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톺아보기에서는 단순한 재미 또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 하는 게임이 국정감사 논의 주제로 오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사용자와 게임사 간의 갈등은 올 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넥슨 측이 메이플 스토리와 관련한 아이템 개선 및 오류 수정 공지를 발표하자 그동안 아이템의 확률이 일정치 못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용자들이 정보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넥슨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 했고 이용자들은 이에 반발해 불매운동을 시작하며 트럭 시위까지 동원했습니다. 

이후 넥슨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수조사 및 배상 검토를 약속했지만 게임 사용자들의 반발은 누그러들지 않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넥슨을 비롯한 국내 대형 게임사 넷마블·엔씨소프트 등의 수장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게임업계는 예상보다 조용한 국정감사 시즌을 치렀습니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의 의견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긴 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3N이라고 불리는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메이저 게임사의 과오가 문제”라며 “특히 엔씨소프트 같은 대표적인 게임사는 게임 산업을 망치는 적폐 기업으로 지탄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과오를 범한 당사자들이 빠지게 되면서 ‘부실 국감’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또 위 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이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사후 관리 감독이나 조치, 대응이나 분석 보고서가 없다”며 “이는 문체부의 무능이자 책임 방기”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공정위가 2019년 12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지만, 실제 개정된 고시에서는 해당 부분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이후 메이플스토리·서든어택·마구마구·몬스터 길들이기·데스티니 차일드·마비노기 영웅전 등 여러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행위로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를 통제할 방안이 여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란 말 그대로 게임사들이 판매하는 아이템 중 어떤 것의 구성확률정보를 공개할 것인지를 스스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이나 의혹·피해를 구제할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자율 규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게임사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GSOK는 자율규제 미준수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외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이를 지적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구성확률 공개범위를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시 개정, 게임산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인 근거 제공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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