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냉전적 사고방식 비롯…시대 변화 맞게 재정비해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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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우리들의 하느님', '지상에 숟가락 하나', '대한민국 史',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 교양‧문학작품 23권에 대해 북한을 찬양하거나 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적인 서적이라며 불온서적으로 분류하고 군 내부 비치 및 반입을 금지했다.

출판사 및 저자들은 2019년 12월 국방부가 지정한 23종의 불온서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불온표현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불온서적으로 분류된 책 가운데는 베스트셀러와 권장도서·대학교재 등인 경우도 있다.

또 군부대 내 핸드폰 반입이 허용되면서 'e-book' 형태로 제약 없는 독서가 가능한 시점에서 불온표현물 선정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진 상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최강욱 의원이 군인에 대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2조인 ‘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조항을 전체 삭제하는 것이다.

32조는 '군인은 불온 유인물·도서·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상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따라 일반인이 누리는 기본권을 군인만 누리지 못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며 “불온표현물이란 기준 자체가 자의적이고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박주민, 강민정, 김의겸, 김홍걸, 윤영덕, 오영환, 이수진, 장철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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