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기자회견… “사용자위원 표결 불참한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 제기”

[뉴스클레임] 민주노총이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5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졸속 심의된 2023년 최저임금액에 대해 이의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8차에 걸친 전원회의 끝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하루 8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법정기한 내 처리’라는 명분 아래 졸속으로 심의됐고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급과 산입범위 확대 개악이 더해져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산식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결정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대다수 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전면 부정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위기와 물가폭등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통한 불평등 해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전망 구축 등을 요구했으나 최종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2023년 최저임금 단일안은 9620원이었다”며 “2018년 개악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영하면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더욱 열악해짐을 밝히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익위원들이 사용한 2023년 최저임금액 산출산식은 2022년도 최저임금 산출산식방식과 동일하다. 이것 자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얼마나 졸속적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되는 건 최저임금위원회 위상을 정부와 공익위원의 파행적, 졸속적 운영으로 위상을 하락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코로나19와 연이은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 민주노총이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재논의와 재심의를 통해 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