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련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생존권 보장해야”

26일 오전 가락시장 경매장내에서 열린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생존권 사수 및 하역 물류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 사진=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26일 오전 가락시장 경매장내에서 열린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생존권 사수 및 하역 물류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 사진=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뉴스클레임] 한국노총 전국항운노련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련)이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생존권 사수 및 하역물류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항운노련은 26일 오전 가락시장 경매장내에서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생존권 사수 및 하역 물류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한 최정 협상이 결렬되면 내달 4일부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항운노련은 “가락시장 1300여명 하역노동자들은 최악의 노동환경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주당 80~90시간의 중노동, 철야노동을 하며 극심한 매연, 찜통 건물 환경 등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락시장 하역노동은 기피 업종이 되고 심각한 인력난에 처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2년 하역 임금교섭에 앞서 하역노동의 인력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고, 특히 가락시장 하역인력난 해소와 도매시장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20% 인상과 휴일과 설․추석 연휴 50% 할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6개월이 넘도록 노사교섭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은 노조가 최종 양보한 10% 인상과 25% 할증도 무시한 채 성실 교섭과 평화로운 타결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다.

항운노련은 “교섭의 진전도 없는 주장의 불일치로 지난달 4일 한국청과(주)와 노동쟁의 조정을 거쳤고, 7월 25일 서울지노위는 권고 결정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노위의 권고에 따른 1, 2차 공동교섭 요구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은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저촉될 수 있고 도매법인이 노사 당사자가 아니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내달 1일 최종 조정을 통해 막판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조정이 결렬되면 경고 파업을 등을 통해 2022년 하역임금 협상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해덕 위원장은 “하역노동의 심각한 인력난 위기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투쟁임이다. 노조의 임금 요구안이 노조만이 아니라 도매시장법인의 물류 유통 위기 해소에도 기여하는 가락시장의 정상화 투쟁으로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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