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앞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접 국회에 이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초구 결의대회. 사진=민주노총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초구 결의대회. 사진=민주노총

발언에 나선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경총은 노조법 2·3조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노조 방탄법’,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것이 결국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주장이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최근에 경총이 정부에게 경제인에 대한 처벌을 면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게 있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면책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면서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중소기업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한다는 자료가 나왔다.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하는지 확인을 했더니 원청이 안전관리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만 중소기업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었다”며 “그동안 원청의 책임을 사실상 하청기업들에게 떠넘겨왔던 대기업의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기업이 반대한다고 주장했던 경총의 주장이 결국은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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