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판결 규탄
[뉴스클레임]
지난 201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함에도 호봉승급, 정근수당, 퇴직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차별적 대우를 부당하다고 본 1심 재판부와는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 처우의 차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전교조는 임금 차별의 위법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 산정 시 가족수당을 제외시킨 차별 외에 다른 임금 차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임금차별의 위법성 판단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의 업무를 정규 교사와 동일하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재판부 스스로 판결을 뒤집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반 노동정책 기조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임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와 같은 호봉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재판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1심 재판부와 같이 현재 기간제 교사가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와 내용을 보고 판단했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기간제 교사와 정규교사 처우의 차이가 차별적 처우로 위법한지에 대해 우선 고려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비상식적인 이번 항소심의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사법 정의를 내팽개친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균등처우의 원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로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려 한다. 차별 없는 노동이 이뤄져야 하는 곳이 학교이기에, 기간제교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는 것은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