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국민적 기대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적법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재심의 요청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로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을 다시 논의하라"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2023년 대비 2.5%, 240원 인상된 안이다.


민주노총은 "물가 폭등, 실질임금 저하 상황이 지속하고 있고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노동자,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다. 또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에도 위배되는 결정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분명하게 명시하며 이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최저임금법상의 결정 기준이 무시되고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엉터리로 결정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법의 목적과 결정 기준에 따라 재논의 돼야 한다. 적법한 절차로 최저임금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재심의 요청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김성훈 기자
shkim@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