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의사 219명에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위반 행위 금지 명령 시행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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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의 처방·투약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9명에 대해 내달 8일까지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3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고, 이후 3개월간 금지된 처방이나 투약을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집중점검 대상 의사는 졸피뎀 처방·투약 행위 의심 의사 7명, 식욕억제제 처방·투약 의심 11명, 프로포폴 처방·투약 의심 1명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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