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온몸에 심각한 화상… "위중한 상태"
공공운수노조 "해성운수, 서울시, 고용노동부 책임 물을 것"

[뉴스클레임]
완전월급제 시행과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던 택시노동자가 분신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가 "노동자를 분신으로 내몬 해성운수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권리를위해 분신을 해야만 했던 노동자를 위해 해성운수, 서울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전날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방영환 해성운수 분회장이 해성운수 앞에서 온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그는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채 병원에 이송됐고, 현재 매우 위중한 상태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그가 요구한 것은 법대로, 제대로 된 월급을 달라는 상식적인 요구였다"며 "2021년 서울시부터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택시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같이 온전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완전월급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해성운수 사업주를 비롯한 서울의 택시 사업주들은 사납금제를 변형한 기준금제를 통해 여전히 택시 노동자를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성운수는 2020년에 불이익한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과거 민주노조 조합원을 표적 해고했고, 3년의 투쟁으로 2022년 11월에야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됐다. 하지만 사측은 다시 최소배차와 최저임금 미만 월급지급을 일삼다가 차량 승무를 아예 배제하고 급여 전액을 미지급하는 등 치졸한 보복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성운수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역시 이 사태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해성운수의 불법 행태를 눈감아주는 서울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체불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고용노동부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서울지역 법인택시 사업장을 전수 조사해 법에서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택시 사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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