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행동 등 '개악저지 10만 서명 운동' 돌입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책임자 처벌 강화 등 요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한 노동자·시민 10만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사진=생명안전행동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위한 노동자·시민 10만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사진=생명안전행동

[뉴스클레임]

민주노총과 105개 시민사회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를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을 규탄하며 '개악저지 10만 서명 운동' 돌입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이하 생명안전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에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 중단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 신속 기소하고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저면 적용 및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은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논동자는 1민2045명에 달한다"며 "전례가 없이 적용을 유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이후 3년도 모자라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는 단순한 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에겐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결국 법 제정으로 어렵게 확대되고 있던 안전투자, 인식 전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50인 미만 적용 연기 법안 폐기' 등의 의제와 슬로건을 내걸고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온·오프라인 서명을 진행한다.

또 민주노총 홈페이지 내 특별페이지를 개설해 10만 서명 운동 집계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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