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관련 위반 11건, 지선 관련 위반 총 69건
용혜인 "중선관위와 사법당국이 대책 마련하고 엄정 대응해야"

2022년 대선·지선 관련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유형별 조치 내역. 사진=용혜인 의원실
2022년 대선·지선 관련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유형별 조치 내역. 사진=용혜인 의원실

[뉴스클레임]

지난해 대선·지선 관련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총 80건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운동 행위를 해 조치를 받은 건수는 36건에 달했다. 선물·음식물 제공은 13건, 선전물 배부·게시 11건, 보도자료 제공·배포 9건 등으로 나타났다.

80건의 위반 행위 중 62건은 '경고'에 그쳤다. '고발'은 13건, '수사의뢰'는 5건이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선 관련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은 전체 1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선거운동이 9건을 차지했다.

위반 11건 중 '경고' 7건, '고발' 1건, '수사의뢰' 3건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총 69건의 공직선겁버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선거운동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물·음식물 제공 13건, 선전물 배부·게시 10건, 보더자료 제공·배포 9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따.

지방선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로 '경고' 55건, '고발' 12건, '수사의뢰' 12건이 이뤄졌다.

세부 유형별 위반 건수를 보면, 선거운동 위반 36건 중 SNS 상에서 선거운동을 한 경우가 27건으로 확인됐다. 기획·공약개발은 2건, 거리 선구운동 2건, 전화·문자·팩스를 통한 선거운동은 2건이었다.

선전물 배부 및 게시의 경우, 현수막을 게시한 위반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홍보물 2건, 시정소식지 2건, 자서전 2건 관련 위반이 뒤따랐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해 경고를 받은 일도 1건 있었다. 

용혜인 의원은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노골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와 정권에 대한 충서을 요구하는 대통령실로 인해 내년 총선에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중선관위와 사법당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에 관한 엄정한 대응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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