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위한 관계부처 조사·제재 필요"

'삼쩜삼’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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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를 받아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가운데, 삼쩜삼이 이용자 동의 없이 세무대리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건수가 약 13만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개보위에 '삼쩜삼이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에 대해 질의하자, 개보위는 "세무대리인이 환급신청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은 약 13만건"이라고 답했다.

개보위는 세무대리인 강제수임 및 세무법인의 권한 활용 등은 보호법 위반사항이 아니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희곤 의원은 "삼쩜삼은 이용자의 민감정보가 약 13만건이 유출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개보위 :또한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3만건이 유출됐지만 소관법령이 아니라며 조사를 하지 않은 행위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좀 더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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