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반대행사 라이더들 근무환경 조사
라이더유니온 "배달산업에 최소한의 규칙 만들어야"

[뉴스클레임]
배달노동자 중 40.3%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이하 라이더유니온)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일반대행사 소속 배달노동자 54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배달라이더의 28.6%는 면허조차 확인하지 않는 배달대행사가 있다고 답했다. 배달 일을 할 때 가입해야 하는 유상운송보험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23.9%에 달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일방적인 배달료 삭감, 일방적인 수수료 징수, 임금체불, 벌금 부과, 직장이동의 제한 등 60~70년대 산업현장의 모습이 기술혁신으로 포장된 플랫폼산업에서 그대로 남아있다"며 "플랫폼산업을 찬양하지만, 플랫폼경제를 돌리는 노동자들은 무법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노동자의 유일한 법적 보호망인' 사회보험'도 심각했다.
'산재신청을 해보지 않았거나 산재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60%에 달했다. 21%는 '사장이나 관리자의 눈치가 보인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산재휴업급여를 받았다고 말한 응답자는 1.17%에 불과했다. 67%는 저금해 둔 돈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7월 산재보험 가입 요건에서 ‘전속성’이 폐지돼 배달노동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62.3%는 해당 사실을 몰랐다.
라이더유니온은 "2019년부터 배달노동자들을 이용해 이윤을 얻는 배달대행사 사장들이 계약서작성, 면허 및 보험 확인, 산재처리 등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달대행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정부에 배달산업에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