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최종 무죄
4.16연대 "비통스러운 대법원 판단… 책임 물어 끝까지 처벌할 것"

[뉴스클레임]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된 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대법원 판결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또다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받아들인 날이 아닌가 싶다"며 반발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지휘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일말의 희망을 부숴버리는 대법원 판단에 너무나도 비통스럽고 분노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4.16연대 등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을 지켜주지 않았다. 2014년 4월 16일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포함한 국민이 구조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지휘부는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죄가 없다는 괴변 같은 판결을 누가 수긍할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러야 죄가 있고, 몇 명이 죽어야 죄가 있느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지만, 해경 지휘부한테는 평등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부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대법원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다. 이러한 현실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지키며,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처벌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물어 끝까지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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