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촉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2024정치개혁공동행동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뉴스클레임]

노동시민사회가 정치권에 위성정당 방지법의 처리와 (준)연동형 비례제의 유지 및 확대를 기반으로 한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당리당략에 급급해 유권자를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 국회는 선거법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재가동됐다. 당일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김상훈 소위원장의 발언으로 거대양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하는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얼토당토않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또 "준연동형비례제의 도입 취지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처참하게 훼손됐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70%의 지지를 받은 거대 양당은 95%에 가까운 의석수를 독점했다. 작은 정당들에게 돌아갈 의석을 위성정당을 통해 강탈한 것으로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흑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회로 한 발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거대정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더 나아가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위성정당 방지법안 입법 추진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지역구 후보자 추천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의무화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비율(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정수 대비 총후보자수의 비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비율(지역구총수 대비 총후보자수의 비율)의 30% 이상 설정 ▲의무 추천 규정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 불가 또는 무효화 등이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3년 21대 국회는 70%의 지지를 받는 거대 양당이 95%의 의석수를 독점하는 거대 양당 독식 국회였다"면서 "각 정당이 지지율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이를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유지돼야 한다. 또 연동형 비례제가 왜곡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위성정당을 막는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달 12일은 22대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시작되는 날이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도 공직선거법 개정도 여전히 안개속"이라며 "퇴행이 아니라 개혁을 선택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위성정당 방지법의 입법이다. 2024년이 다가오기 전에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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