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제도를 확대 적용해 제도 바깥의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저임금 바깥의 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제도의 바깥에 놓인 노동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이 사실상 오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고물가까지 겹쳐 심각한 생계비 압박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또 "최저임금제도는 이미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장애인, 5인 미만 사업자, 15시간 초단시간 노동자는 여러 제도의 바깥에 놓여있다. 이렇게 보면 최저임금 차별적용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기간동안 각종 업종별 한마당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 정부, 국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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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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