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앞 '제37차 6·13 전국노점상대회 선포' 기자회견
오는 13일 여의도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37차 6·13 전국노점상대회 선포 기자회견'.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37차 6·13 전국노점상대회 선포 기자회견'.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뉴스클레임]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주노련)과 대전국노점상연합이 국회에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37차 6·13 전국노점상대회 선포 기자회견'.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37차 6·13 전국노점상대회 선포 기자회견'.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민주노련, 대전국노점상연합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37차 6·13 전국노점상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노점상도 사회경제 주체로 인정하고 '벌금말고 세금을 내고 싶다'는 간절한 목소리를 담은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은 노점상을 직업인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노점 신고제와 함께 노점상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해 불법 영업 등 이유로 단속을 받던 기존 지위를 바꿔 다른 경제 주체와 상생하게 하자는 게 특별법의 취지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37차 6·13 전국노점상대회 선포 기자회견'.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37차 6·13 전국노점상대회 선포 기자회견'.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이들은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외에도 노점상을 범죄자 취급하는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 제도 폐지도 촉구한다. 노점상은 사회경제 주체로 인정받아 벌금이 아닌 세금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37차 6·13 전국노점상대회 선포 기자회견'.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37차 6·13 전국노점상대회 선포 기자회견'.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오는 13일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목소리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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