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소매업 대한 근로감독 실시해야"

5일 오전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 앞에서 열린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5일 오전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 앞에서 열린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뉴스클레임]

청년들의 노동실태가 심각하다. 1/3가량의 청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휴수당 미지급, 전세사기, 부당해고 등을 당한 청년들도 상당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경북대학교 오버더블랭크 등은 5일 오전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95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35.9%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15.4%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편의점 등 소매업에서 일했다고 응답한 81명 중 35명(43.2%)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고, 26명(32.0%)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22.1%는 수당 미지급 등 불리한 처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등은 "설문조사 결과 외에도 노무사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주휴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전세사기 등을 당한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루 10시간씩 주 5일 야간알바를 해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시급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월 72만원을 떼인 경우, 주 14시간씩 2개월을 일했지만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당한 경우 등 다양한 위험에 청년들이 노출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고 쉽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고, 노동자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상황이 심각한 편의점 등 소매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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