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청년 10명 중 5명이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경북대학교 오버더블랭크 등은 5일 오전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5.9%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15.4%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편의점 등 소매업에서 일했다고 답한 81명 중 35명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 26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편의점 등 소매업에서 일한 청년들의 경우 1/3 가량이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을 경험했다"며 "노무사 무료상담을 진행하면서 주휴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전세사기 등을 당한 청년들도 만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고 노동자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소매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기사
김동길 기자
kildong_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