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요구 증언대회
"일요일 주휴일로 지정… 주말휴식권 기본 조건 확립해야"

지난달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요구 증언대회'. 사진=서비스연맹
지난달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요구 증언대회'. 사진=서비스연맹

[뉴스클레임]

일주일은 5일의 평일과 2일의 주말로 구성됐다. 이 구조는 사회 많은 분야의 시간표를 결정한다. 평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저녁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여가와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행정과 산업구조가 안착한지 오래다. 그러나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는 너무나도 많다. 공공의 기본적 필요 때문이라기보다, 기업의 더 많은 이윤추구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이런 노동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홀대한다. 노동자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의 주말을 보장하고 더 좋은 삶을 보장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보다 자세히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골프장, 웨딩업체, 숙박업소 등 관광·레저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고객이 쉬는 주말까지 일해야 한다. 호텔, 리조트처럼 24시간 업장이 운영되는 곳에서 일하면 야간노동에 주말근무까지 더해진다.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주말은 물론, 명절과 같은 공휴일에도 매장을 여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어진 휴무일을 휴일답게 보내면 그나마 다행이다. 주말은 고객이 많아 더 바쁘고, 평일 휴무일엔 매장에서 걸려 오는 업무 연락으로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게 보내게 된다. 사회적 휴일을 누리지도 못하는데 휴무일도 휴일답게 보내지 못한다. 너무나도 팍팍한 노동자의 삶이다.

물론 공공의 안전 등을 이유로 사회와 함께 쉬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다. 보건의료, 소방관, 경찰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주말이나 명절, 공휴일을 반납하고 일한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수고와 삶에 우리 사회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홀대한다. 휴일과 주말을 문제의식 없이 반납하라고 하며, 평일에 대체휴무를 쓰도록 한다. 평일로 휴무가 대체한다는 핑계로 주말근무에 아무런 가치 인정도 하지 않는다. 

서비스연맹 노동자는 22대 국회에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개정을 요구했다. 모든 노동자의 주말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더 나은 쉼, 더 좋은 삶을 보장할 새로운 기존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노조 이동호 위원장 등은 "급속한 고용 유연화와 플랫폼 발달로 비표준적인 시간에 일하는 노동자가 급증했다. 하지만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훨씬 이전부터 남들 쉬는 휴일도 평일처럼 일해왔다. 이들은 사회의 평균적 시간과는 어긋난 삶을 살게 된다"고 짚었다.

이들은 휴일의 노동을 최소화해 국민의 더 풍요로운 삶을 증진하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의 원칙인 ▲남들 쉴 때 다같이 휴무 ▲규칙적인 휴무 ▲지속되는 휴식 등을 견지하는 법제 마련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해 주말휴식권의 기본 조건을 확립해야 하고 ▲연속해 쉬는 주말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월 1회는 토요일, 일요일 연속 휴무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정공휴일 중에서도 명절, 어린이날 정도는 가족 등 사회관계 안에서 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요일과 (특정)법정공휴일 연휴에도 꼭 노동해야 하는 경우라면 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간주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 휴가를 주도록 해야 하며 ▲지정된 휴일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시 의무휴업일이나 정기휴점일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일반인구에 비해 많은 노동자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나와 더 강도높게 일하고 있다"면서 "해외의 많은 선진국에서는 노동자의 주말휴식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제가 이미 오래전 안착돼 시행 중이다. 이미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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