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양대노총 등 "돌봄 대한 국가책임 강화돼야"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사진=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사진=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뉴스클레임]

10월 29일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를 알렸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이 통과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며,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권리 보장,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시책 수립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해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 수립 ▲돌봄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 적정임금 보장하기 위한 대기수당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돌봄노동자가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20년 뒤 돌봄노동자가 추가로 150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선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공급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돌봄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돌봄영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관심사"라며 "이제 한국도 돌봄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 대한민국을 '돌봄민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아직도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장기요양의 경우 임금 가이드라인조차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음에도 복지부는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120만명이나 되는 돌봄노동자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해주는 법조차 없다"며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은 법과 제도로 실현돼야 한다. 이번 22대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하는 돌봄노동자권리보장법을 환영하며, 꼭 법안이 통과되기를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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