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플퍼스트 등 발달장애인 그림 탄원서 전시 및 제출
"발달장애인 선거권 보장 위해 그림투표용지 만들어야"

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서문 앞 사거리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보장 차별구제소송 발달장애인이 그린 그림 탄원서 전시 및 제출 기자회견'.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서문 앞 사거리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보장 차별구제소송 발달장애인이 그린 그림 탄원서 전시 및 제출 기자회견'.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뉴스클레임]

"장애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보장 차별구제소송 2심 선고를 앞두고, 그림투표용지를 만들어달라는 70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참정권을 보장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직접 그린 그림 탄원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그 권리의 행사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느 정도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도 기존의 투표용지가 긴 종이에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인 글자로 기재되고, 시각적 정보는 전혀 제공되지 않아 혼자 기표소에 들어간 상황에서 글자만을 보고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후보자가 유세하고 공보물을 낸 내용과 투표용지 형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세하는 공보 현수막과 공보물에는 후보자의 얼굴과 번호, 정당의 로고와 색깔이 들어간다. 그러나 투표용지에서는 그러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에게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호 및 제3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모든 국민은 공직선거 투표에 참여해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발달장애인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선거권자들에게 정당 로고, 후보자의 사진과 색깔 등이 포함된 그림투표용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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