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연가저축, 2023년 기준 14만일 쌓여
"올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 촉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우정사업본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우정사업본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민주우체국본부)가 집배원 장기겸배의 원인인 '연가저축'을 방치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우체국본부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우정사업본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일상적인 과로에 시달림에도 연가를 눈치가 보여 쓰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우체국본부는 지난달 국정감사 기간에 집배원 평균 연가저축일이 8.8일이며 전체 집배원 기준으로 2023년 14만일이라는 것을 폭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겸배를 해결하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이후 인사혁신처가 퇴직 전 연가저축도 결원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법안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올 정기국회 내에 국회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집배원의 연가 사용률은 36%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매년 늘어난 연가 저축일은 1인당 평균 8.6일에 이른다. 많게는 80~100일까지 쌓인 케이스도 있다"며 "문제는 집배원의 미사용 연가를 퇴직시 몰아서 쓸 경우 기간으로 따지면 4-5달간 결원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인력충원을 책임질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겸배'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가사용률이 바닥을 맴돈다는 건 현장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결원 발생시 집배노동자의 겸배로 해결하고 있으나, 부당한 처사다"라며 "집배노동자들 사이에선 동료에게 피해가 갈까봐 연가를 1/3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과로에 시달림에도 연가를 눈치가 보여 쓰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완 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은 예비인력이 없는 집배원의 연가저축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심각한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인사혁신처가 인사자율성제고 정책을 발표하며 퇴직 전 연가저축을 사용하면 연가 저축 사용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국가공무우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지만, 집배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의 안전과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관철 투쟁과 현장의 대체인력 부재 문제, 겸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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