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데 대해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12일 "당 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시간은 소중한 선물이었다. 모든 순간을 기억한다. 모든 얼굴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등불이었다.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국가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국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촛불은 타오르고 있다.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며 "저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이다.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000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끝으로 "여러분 곁을 떠난다. 잠시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라며 "지치지 말고 행동하자. 그리고 이뤄내자. 웃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국 대표는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 등에 따라 5년 동안 피선권건을 잃게 됐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 총 13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