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조속히 제정해야"

[뉴스클레임]
공무원·공공 노동자의 고착화된 저임금 문제가 개인의 생계 파탄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사회의 붕괴와 공공부문 전체의 균열로 이어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이하 생투위)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생투위는 9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존권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 결정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공무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기반인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둬 공무원 보수 조정 및 보수 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4조) ▲공무원보수 실태 및 체계 개편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공무원보수연구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10조) ▲공무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민간의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형평에 맞는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무원보수 결정 원칙을 규정함(법 제12조)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공무원 보수안 결정 절차 및 효력에 대해 규정, 최종 의결 내용을 시행하는 조치(안 제14조)를 규정한다.
이들은 "정부의 공무원 임금에 대한 일방적 결정은 공무원보수위원회라는 허울뿐인 이름으로 철저히 가려졌다. 이는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 모두 기만하는 행태였다"면서 "공무원·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책임져야 할 인사혁신처장은 무너져가는 공무원사회를 수수방관하며, 형식적인 공직 설명회만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모든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국가는 모범 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실체 없는 단체나 특정 단체의 주도권을 관철하는 도구로 전락한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해체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재편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산업전환기에 여전히 값싼 노동, 공짜 노동이 판치는 곳이 바로 공무원과 공공 노동자들의 현장"이라며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안정을 얻는 유일한 길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윤미숙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법제화와 교사위원 참여가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정부와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결단과 조치를 촉구한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