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안, 노사자치주의 실현하는 개선책 될 것"
한국노총 김동명 "노조법 개정 논의 조속히 재추진되길"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22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노조법 2·3조는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 양대노총 등이 노동3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박홍배 의원실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와 정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박홍배 의원이 '노조법 2·3조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여당에 현실을 외면하는 거부권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사용자 정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쟁의행위 대상이 넓어지면서 불법 파업은 줄어들고, 무분별한 손해배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오늘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그토록 원하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 개선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에게 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헌법이 노동자에게 부여한 노동3권의 온전한 실현과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2500만 노동자들의 염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이 망쳐놓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답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누구나 노조를 설립하고, 진짜 사장찾기 숨바꼭질을 할 필요 없이 정당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두 번이나 좌초됐지만 '노조할권리' 쟁취를 위한 노동자들의 도전은 멈출 수 없다. 박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다시 한번 기폭제가 돼 한동안 멈췄던 노조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재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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