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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대불산단에 자리한 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것에 대해 금속노조가 조선업에서 반복되는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단계하도급 구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는 14일 오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꽃다운 나이에 중대재해로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 등은 "지난 8일 영암군 대불산단에 자리한 ㈜유일 6공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당일 블록 이승을 위해 트렌스포터를 블록 아래로 넣는 과정에 트렌스포터가 뒤에 벽면까지 후진하면서 뒤에 있던 재해자가 벽에 압착돼 사망한 사고였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업체는 대부공단 블록 운송회사인 우림특수다. 고인은 취업 2년차로 회사에서 막내였다"며 "원하청 업체는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일에서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사고는 지난 2023년 7월에도 있었다"며 "고용노동부는 유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원하청 사용자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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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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