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 유일 중대재해 20대 하청노동자 사망
금속노조 "유일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뉴스클레임]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에 자리한 유일 6공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것과 관련, 금속노조가 "유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원하청 사용자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는 14일 오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일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유일 6공장에서 신호수 일을 하던 22세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8일 오전 블록을 옮기기 위해 트렌스포터를 블록 아래로 넣는 과정에서 트렌스포터가 뒤쪽 벽면까지 후진하면서 뒤에 있던 재해자가 벽에 압착돼 사망했다.
광주전남지부 등은 "하청업체는 대부공단 블록 운송회사인 우림특수"라며 "고인은 취업 2년차로 회사에서 막내였다. 원하청 업체는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에도 유일에서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유일 하청노동자는 200kg의 블록 도구적재 선반해체 작업 중에 추락 사고로 사망했으며, 당시 사고는 중량물 취급작업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자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부른 죽음이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금속노조 등은 "유일에 현재 6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원청 유일 소속은 50여 명뿐이다. 나머지 인원은 하청노동자이고 그중 이주노동자는 500여명에 이른다"며 "이번에 사고가 난 우림특수는 노동자는 15명이다. 정규직 없이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로 운영하는 공장에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유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원하청 사용자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 또 조선업에 만연한 다단계하도급 구조에 대한 개선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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