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반대"
의정갈등 피해구제 의료공백 재발 방지 촉구

[뉴스클레임]
환자단체가 정부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를 반대하고 국회에 의료공백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반대·의료공백 재발방지와 피해구제 촉구 환자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고통과 피해는 외면하고, 의료계 숙원인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발표한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필수의료 관련 의료사고로 환자가 중상해를 입었어도 의사에게 과실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단순과실일 때에도 불기소처분 하는 형사특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망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유족 전원이 동의하면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형사특례를 도입하거나 유족 전원이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는 형사특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사고 안전망 개선방안'에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권을 의사에게 주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에 있어서 업무상과실을 우리나라 형법 체계와 맞지 않게 중과실과 단순과실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 여부와 함께 중과실 유무가 아니라 업무상과실 유무를 심의해야하고, 단순과실이 있을 때 불기소처분을 하면 안 되고, 업무상과실이 없을 때 불기소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관련 제도와 입법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울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사고 관련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감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도 울분을 해소하며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