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 관련 기록물법 개정해야"
"세월호참사 박근혜 7시간, 윤석열 내란기록 등 공개"

[뉴스클레임]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시민 2만9900명 등이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기록물 지정분류 반대 청원을 제출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12·3 내란기록 봉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3일 위헌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지난 4일 파면됐다. 그러나 관련 기록들은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켰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임이 확인돼 파면됐다. 그와 관련한 핵심 기록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될 경우, 과거 세월호 참사처럼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봉인된 세월호 7시간처럼, 12·3 내란기록과 10.29 이태원참사 그날의 진실이 묻혀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권자를 상대로 저지른 위헌적 내란의 기록과 재난참사 관련 대응 기록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 행사 중단과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을 정부서울청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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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기자
mkstar1@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