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과서 선정, 교사 종합적‧전문적 검토 영역"
정을호 의원 및 국회 교육위원에 의견서 전달

사진=한국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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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최근 정을호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든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수렴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입법 철회 의견서를 정을호 의원 및 국회 교육위원에 전달했다.

교총은 18일 입장을 내고 "법안은 AIDT 도입에 우려가 있으므로 교과서로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취지만 내세운 채 속 내용은 모든 교과서에 대해 학운위 심의 외에 별도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교수학습, 교육과정, 평가 등을 종합적‧전문적으로 고려해야 할 교과서 검토 과정을 감안할 때,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실효성 없이 업무 가중만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서 선정 시 학교는 교육부‧교육청의 매뉴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년 단위로 평가 기준을 만들고, 교사들의 전문적 검토를 거쳐 평가표를 성안하면 학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면서 "평가 기준 자체가 교육과정 부합성, 학습 분량 적절성, 학습 내용 적절성, 교수학습 활동의 효과성과 유용성, 다양한 평가 활동, 단원 및 학년 간 연계 및 계열성 등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 때문에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은 학칙 제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수련활동, 학교급식 등에 대해선 학부모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면서도 교과서 및 교육자료 선정 등은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며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미 학부모위원이 참여하는 학운위에서 교과서 선정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개정 입법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 밝혔다.

특히 "개정 제안이유를 보면 AIDT만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 법안 내용은 모든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수렴을 강제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특정 정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학부모 여론을 반영하자는 무리한 입법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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