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전면 보장"
"'멈출 수 있는 권리' 있어야… 안전대책 마련"

[뉴스클레임]
오늘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되돌아보고 모든 일터가 안전한지 되묻는 날인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이다. 그러나 여전히 법의 보호 밖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산재노동자의 날을 맞아 전국여성노동조합(이하 여성노조)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캐디도 노동자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노조는 "산불이 골프장 코스 코앞까지 번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고객의 성추행과 폭행, 갑질을 당하면서도 캐디는 목숨을 걸고 근무를 나가야 한다. 캐디가 자기보호를 위해 근무를 거부하거나 고객의 폭력에 맞서 대응하면 고객을 우선시하는 골프장이 각종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 해고까지 하는 모든 책임을 캐디에게 묻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캐디로 30년째 일하고 있는 여성노조 최명임 88CC분회장은 강풍주의보에도 고객이 원하면 경기는 진행돼야 하기에 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캐디에게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생계와 생명의 문제다. 피부병과 각막화상 등 각종 온열질환과 뜨겁게 달궈진 골프채를 잡는 일은 견딜 수 있지만, 무더운 더위를 견디지 못해 기절하고 쓰러지기를 반복한다. '멈추겠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고객과 회사에게 찍힐 것도 두렵고, 내가 그만두면 또 다른 캐디가 근무에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적어도 일하다 위험하면 '멈출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로 점점 더 위험해지는 노동환경 속에서 캐디에게도 생명을 지킬 최소한의 권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골프장에서 20년째 캐디로 일하고 있다는 여성노조 이주영 상록CC분회장은 "고객의 성추행이나 갑질을 신고해도 대다수 골프장은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 고객이 우선이기에 참고 일하라는 말만 되돌아올 뿐이다. '고객 우선'이라는 말 아래 캐디는 늘 침묵하고 감내하고 참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 "골프장은 범죄에 노출돼도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며 CCTV나 카트에 블랙박스, 바디캠이 없기 때문"이라며 "캐디들도 노동자다. 갑질하는 고객, 성추행하는 고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성노조는 "작업중지권이 없는 현실 속에서 캐디는 노동자로서 생명과 존엄이 무너졌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집중돼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서비스·감정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은 생존이다"라며 ▲작업중지권 즉각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전면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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