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윤석열 파면처럼 조희대 사퇴해야"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뉴스클레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선고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주권 찬탈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판결이 선고됐다. 사법부 역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라며 "이 사건의 다수의견에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모순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들은 유례없는 신속함을 위해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팽개쳤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무리한 재판지휘권 남용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해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이번 판결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주권자 국민이 아닌 임명권자 윤석열을 따랐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그동안 법원 구성원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온 사법부 신뢰의 가치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위반과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자신의 오만과 정치적 편견을 판결에 드러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윤석열이 파면된 것처럼 조희대도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미 국민을 배신했고 3000여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신뢰을 잃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바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를 위한 마지막 선택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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