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활동 결과 발표
양대노총 "최저임금 대한 반노동적 행태 중단"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클레임]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의 개선안을 두고 “독립적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위상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일방적인 개악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15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 일방적인 제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회가 제출한 제안서에서는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논의구조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조정하고 위원 구성도 '전문가 중심 방식'과 '현행 노사공 방식'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연구회는 최저임금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노사가 주장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대노총은 “지난해 11월 연구회 발족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더니,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기간에, 그것도 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느닷없는 발표다”라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 했건만, 그 작태가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에서 최저임금의 제도적 경직성이라는 부작용을 빌미 삼아 최저임금위원회의 규모 축소를 주장하고, 그 대안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15인 전문가 구성안’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제도개선연구회’를 신설하자는 내용 또한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하고 무례한 제안서는 위원회 규모는 줄이자면서, 다양한 이해를 대표하는 위원 구성을 하자고 명시돼 있다. 또 업종별 차별 적용은 노사 자율 합의를 통해 심도 있게 가능하다 명시해놓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고 했다.

특히 “연구회의 전·현직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핵심 주장인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한 위원회의 재량 부여권은 공명정대해야 할 공익위원들의 정치적 월권이자 사실상 노동자 위원·사용자 위원의 책무와 권리를 독점하겠다는 야욕을 공식화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양대노총은 “객관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연구회가 최저임금위원회 밖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뿐이다”라며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의 대표격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위상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대한 반노동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위원회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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