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 반대 현수막 훼손·절취
사드철회평화회의 “성역 없는 수사 즉각 실시해야”

[뉴스클레임]
사드철회평화회가 사드 반대 현수막 훼손·절취와 관련, “주한미군은 현수막을 원상 복구하거나 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하라”고 밝혔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5일 오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미군부대인 캠프 캐럴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은 현수막 훼손 및 절취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과 30일, 경북 성주군 소성리에서 주한미군이 자행한 불법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훼손을 넘어, 이 땅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한미군은 평화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담긴 현수막 30여 개를 훼손하고 강제로 철거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이며, 외국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테러이자 악질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주한미군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자 및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불법 사드 기지 인근에서의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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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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