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자회견
성평등노동정책 5대 요구안 발표

[뉴스클레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여성노동자들이 “성평등한 노동의 실현은 국가의 책무이며 반드시 실현돼야 할 사회정의”라며 성평등노동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대구여성노동자회 등은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제9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들은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며 여성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성노동자가 바라는 성평등노동정책 5대 요구안은 ▲모든 시민의 돌봄권 보장 ▲청년여성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된 성평등한 일터 ▲여성노동자 생존 걸린 '안전한 일터' 보장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 등이다.
이들은 “남성 생계부양자, 여성 돌봄전담자라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돌봄자-노동자-시민’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주 32시간제 노동제 도입,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의 보편화, 유급 돌봄노동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 강제조항으로 임금을 비롯한 각종 고용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성평등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들은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대비 합격자 성비를 공개해 성차별을 근절하고, 여성 관리자 50% 할당제를 포함한 성평등실현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 서비스 돌봄노동자 생활임금과 월급제를 보장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 중단과 이미 입국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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