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와 한전KPS 주식회사, 한국파워오엔엠 주식회사와 각 관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다.

대책위는 3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고발은 단순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설움과 분노의 집약된 외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가 도급인이자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지켜야 할 법적 책임을 방기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개선책 마련 ▲유가족 및 대책위가 참여하는 조사 구조 보장 ▲발전소 근로감독의 실효성 확보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하는 불법 고용 구조에 대한 원청 처벌 다섯 가지 요구를 발표했다.


이들은 "김용균의 죽음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당연시되는 지금, 2차 하청인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안전은 더 무시되고 있다"며 "작업절차를 지키지 않는 원청사의 작업지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조치를 해야 할 의무 불이행 등 그들 모두의 책임과 의무 방기가 죽음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책임도 함께 묻겠다. 한 해 23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죽어갈 때 노동부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노동자 죽음의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았던 반복된 과정이 왜 중대재해 예방책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노동부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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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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