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7월 임시국회서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해야"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온라인 플랫폼법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온라인 플랫폼법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중소상인·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온라인플랫폼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등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권칠승, 박주민, 민병덕, 민형배, 오기형, 천준호, 김남근, 김현정, 이강일, 오세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일 년이 지났다"며 "지금까지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수십 개에 달하지만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 오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법안이 상정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 특정 국가의 플랫폼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무역 장벽’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 "이는 온라인 플랫폼법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과도한 우려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국 기업에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는 역외적용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법 뿐만 아니라 이미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유럽, 일본, 호주,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독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경쟁 내 공정경쟁 질서 구축을 통해 자국민과 이용자를 보호하는 추세는 세계적인 흐름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미룰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만일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해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온라인 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빠르게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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