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작업중지권 보장’ 산안법 개정안 발의
‘적용대상 확대·악천후 작업중지’ 등 명시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 사진=진보당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 사진=진보당

[뉴스클레임]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등은 역대급 폭염 등 기후위기와 고용구조 다변화 등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등과 정혜경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 직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특수고용·감정노동 등으로 작업중지권 확대 ▲폭염·폭우·폭설·강풍 등 기후위기에 대한 작업중지 기준 마련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 ▲작업중지 노동자에 불이익 처우하는 사업주 처벌 ▲작업중지기간 노동자 임금·하청업체 손실보전 ▲완전한 개선조치 이후 작업재개 명시 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지금 역대급 폭염에 노동자들은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치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작업중지권은 사각지대가 많고, 작업중지시 징계·해고·손해배상 등 불이익으로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다"면서 "이제 위험하면 멈춰야 한다.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은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위험을 느낀 누구나 작업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다. 현장의 위험은 그 작업을 직접 해 온 노동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면 사측의 어처구니없는 손해보상 청구를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강행시키는 사측에 저항하지 못하고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이없게도 위험하다고 하지 그랬냐는 핀잔과 노동자 부주의로 책임이 떠넘겨지기도 한다"며 "새 정부가 윤석열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신속한 법개정으로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엄상진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에서 10위권 내의 규모를 가진, 선진 경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하려고 애쓰는 나라가 됐다. 그러나 아직도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일 할 수 있는지, 오늘도 죽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지 걱정하는 불행한 사회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온전한 작업중지권 쟁취 없이 교섭은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며 총파업투쟁을 전개해서라도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다. 현장에서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작업중지권이 노동현장에 자리 잡아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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