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9년, 적발·처근 실적은 늘었지만… 규제 미비와 음성화의 현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뉴스클레임DB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뉴스클레임DB

[뉴스클레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쌍벌제’가 시행된 지 9년.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2016년 이후)으로 의료인·제약사 모두를 처벌하는 구조가 자리잡았지만, 업계 곳곳의 리베이트는 여전히 은밀하게 이어지고 있다. 실제 단속의 현장은 실효성, 한계, 그리고 미세한 변화의 흐름이 교차한다.

쌍벌제의 주요 골자는 의료인·제약사(제약사,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 등)가 불법 리베이트(금전, 상품권, 여행비, 허위 컨설팅비 등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를 주고받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의료인 자격정지, 제약사·의료기기업체 업무정지 및 약가 인하 등)이 병행된다. 예외적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제품설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경제적 이익은 제외된다.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검과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제약사 15곳과 의료인 88명 이상이 리베이트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행정처분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과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리베이트를 단속하고 있다. 다만 단속이 강화됐어도 여전히 맹점은 있다.

■단속 늘었지만… 곳곳에 맹점

익명 요청 A 전문병원 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의사 입장에서도 쌍벌제 이후 현금 리베이트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학술활동 지원, 식사, 간접 비용 등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죠. 적발 우려가 커서 더 은밀해졌어요.”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 내부 감사가 강화됐고, 회사 차원의 전자결재·지출보고서도 거듭 도입됐다”면서도 “영업대행(CSO)을 경유해 리베이트를 우회하거나, 학술지원 등 명목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만연하다”고 전했다.

리베이트를 조사했던 한 수사관은 “불법을 묵과하거나 관행으로 넘기는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신고와 내부제보가 없으면 여전히 적발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한 중견 제약사 임직원은 “쌍벌제 이후에도 시장 실적 경쟁 탓에 리베이트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이중장부, 허위컨설팅 등으로 수법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실상을 전한다.

쌍벌제를 통해 적발·처벌이 늘었으나, 현실에서는 규제 회피와 음성화가 동시에 진화하는 중이다. 제도 강화와 현장 실천, 내부 제보 활성화, 업계 자정이 동시에 이뤄질 때 실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 편에서는 리베이트 구조 현장 해부, 실제 영업 및 유통 흐름과 그 취약점을 심층적으로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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