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 촉구
"노조법 2·3조 개정,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하는 길"

[뉴스클레임]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의 '즉각 처리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도 "더 이상의 후퇴도, 수정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에 후퇴 없이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고 개혁입법을 완수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청소·시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원청인 병원이며, 원청 교섭 없이는 차별과 저임금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20년 넘게 미뤄온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과제로, 더 이상의 후퇴와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원청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판례와 국제노동기구 권고로 확인된 바 있다"며 "보건의료노조는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은 원안 통과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곤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지부장은 현장 사례를 들어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노조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의 요구를 직접 교섭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하청 노동조합이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원청 사업장도 타격을 입고 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무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성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지부장은 "우리 미화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휴게시간, 청소 인원 수까지 모두 원청인 이화의료원과의 도급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며, 실질적으로 원청이 우리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어야 매년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박상덕 한국원자력의학원새봄지부 지부장은 "1년마다 하청업체가 교체되면서 근속과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매번 신입사원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하청업체들이 책임을 회피하며 원청으로 떠넘기는 구조 속에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노동자들이 직접 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