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시민행동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 안전 기반에 투입돼야”
"임미애 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안 철회하라"

[뉴스클레임]
원전 지역 주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법안이 안전 대책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핵발전 의존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시민사회는 주민 생명을 재정 논리로 취급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시민행동'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현금으로 직접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본래 목적이 ▲발전소로 인한 환경 피해와 위험 최소화 ▲대피로 확충 ▲응급 의료체계 구축 ▲환경 감시망 운영 등 공공 안전 강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데, 세수를 현금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원전 가동 여부에 따라 소득이 종속되는 구조는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을 정당화하는 유인책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인구감소지역에만 지원을 국한할 경우, 같은 원전 영향권 주민이라도 소재지가 다르면 혜택에서 제외돼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원전 인근 주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주민 안전을 돈으로 거래하는 발상”이라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가 목적인데, 이를 현금 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취약계층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자원시설세는 대피도로, 응급 의료, 환경 감시망 같은 안전 기반 시설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핵발전은 안전보다 이익을 앞세울 때 재앙을 불러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주민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는 법안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회가 현금 지원이 아니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과 지역 안전 체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