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정당 사유 없다”…내달 18일 다시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대통령실

[뉴스클레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 중인 군 지휘관들에 대한 군사법원 증인 출석을 거부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5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기소된 군 지휘관들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자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내란 우두머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주 수차례 민간법원 재판에 참석하고 있어 건강이 악화됐으며, 앞으로 예정된 재판을 위해 기록 검토와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민간법원의 출석 일정이 이날로 잡혀 있지 않고, 군사법정 불출석 사유 또한 정당하지 않다"며 "신속 재판의 필요성과 충분한 기일 보장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아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법정에 증인으로 다시 소환하겠다는 통지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에게 묻고, 군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인 출석을 회피하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군사법원은 재판 증요성과 구속 피고인들의 권리를 고려해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군사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내달 9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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