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태프를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판결에 불복했다. 무죄판결이 아니라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시지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 6월 항소심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자신의 경기도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 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강지환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피해자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강지환 측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준강간 증거가 될 만한 DNA가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또 강지환 자택의 CCTV, 피해자 측의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건도 새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두 여성은 강지환과 술자리를 가졌고, 강지환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두 여성이 부축해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 강지환이 잠든 동안 두 여성이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비롯해 강지환이 전달한 전별금 액수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다만 강지환이 잠든 방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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