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에서의 무죄 선고가 끝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지 않았다. 구하라의 몸을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구하라의 의사가 반영된 촬영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종범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을 비판하며 “성범죄가 넘치는 이유가 있다”, “여론에서 많이 다룬 사건인데도 솜방망이 형벌이구나”, “1년 뒤에 사회로 나와 일반인들과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 소름 돋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가수 고(故)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종범과 피해자는 자유롭게 서로 휴대폰을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직을 삭제했다. 이 사건의 사진은 남겨둔 점과 피해자도 최종범에 대한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카메라 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구하라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종범의 촬영기기를 통해 동의 없이 구하라의 몸을 촬영한 사진을 발견, 불법촬영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종범을 법정 구속했다.

비공개된 최종범 인스타그램. 사진=최종범 인스타그램
비공개된 최종범 인스타그램. 사진=최종범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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