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다.
후보들은 제각각 심판을 해달라며 확성기에 목이 터져라 외쳐댄다. 그러면서 일꾼을 자처한다. 보궐선거만해도 열기가 후끈 달아오를 정도다.
정치인들의 이런 공약이나 연설들 과연 몇프로나 지켜질까. 요즘 보면 아예 거짓말 공약으로 표심만 잡으려는 후보들도 넘쳐난다.
말은 일꾼, 상노비, 국민이 먼저라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후보들 선전전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얼마나 외쳤나. 과연 열심히 했을까.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국회는 국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었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따르면 국회는 2020년 12월 9일, ‘일하는 국회’로 변모하겠다며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월 2회(제49조의2), 소위원회를 매월 3회(제57조) 이상 개회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상시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중이다.
상시 국회를 연다고 했으니, 적체돼 있거나 입법요구가 높은 법안이 평시보다 더 빨리 처리돼야 하는 게 맞다.
코로나19 장기화와 LH 투기 의혹 사태 등에 관한 입법 요구가 높았다.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됐어야 했다. 국민의 요구가 높았던 법안은 아직 처리 대기 중이다. 국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유가 있었다.
바로 국회의원들의 게으름 때문이었다.
3월 임시국회(제385회)의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개회 현황을 살펴보니 17개 상임위원회 중 국회법 제49조의2에 따라 의무화된 전체회의 월 2회 개회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는 총 6곳이다.
과기정통위, 교육위, 국방위, 기재위, 보건복지위는 회의를 단 1회 열었고, 외교통일위위는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특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단 한 차례 회의를 열지 않았다.
법에서는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돼 있다.
참여연대 조사 결과 현행 국회법을 위반한 상임위원회는 교육위(2회), 국방위(1회), 기재위(2회), 복지위(0회), 외통위(1회)였다. 복지위와 정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국방위, 운영위, 여가위, 외통위는 단 한 차례 개회에 그쳐 개정 전 국회법조차 위반했다.
국회의원들의 실상을 보니 참담하다. 국민들 대표하겠다 해놓고 스스로 그 자리를 내놓는 셈이다.
국회의원을 검증하지 않고 당장의 지역구에 가져다줄 이익만을 생각하고 뽑아주는 유권자들도 문제다.
누군가는 검증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검증 시스템 마저도 무너져 있다. 혼란의 시대에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유권자들이 더 똑똑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